『시각장애연구』 편집 규정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술지 명칭) 본 학술지는 『시각장애연구』(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)라 칭한다.
제3조(발간 횟수와 시기) 매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는 3월, 6월, 9월, 12월로 한다.
제4조(편집위원회)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, 심사,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『시각장애연구』편집위원회를 둔다.
제5조(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 구성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의 추천 하에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제6조(편집위원 선임 기준)
- 편집위원은 각 세부 전공영역에서 고루 선임하되, 지역별, 영역별 안배를 고려한다.
- 편집위원은 1~3명의 새로운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, 피추천인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고, 편집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적인원의 2/3 이상이 출석한 전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.
제7조(편집위원 자격)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맞는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의 전공 관련 영역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.
제8조(편집위원 임기) 편집위원(장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편집위원회 역할)
-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연4회 이상 정기적으로(3월, 6월, 9월, 12월)학술지를 발간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연4회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윤리 규정 준수 여부, 심사적부 및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재적인원의 2/3 이상이 출석한 전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0조(기 타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,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.
부 칙(2001. 1. 1 제정)
부 칙(제1호)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2호) 본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3호) 본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4호)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5호)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6호) 본 규정은 201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7호)
- 본 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